대통령실, 긴급담화 통해 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며 "국회가 범죄자 집단으로 전락했다.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파렴치한 종북ㆍ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체제 전복을 누리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점에 이뤄진 계엄령 선포다. 44년만이다. 계엄령은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번 계엄령이 과연 헌법에서 정한 '국가비상사태'에서 이뤄진 것인지 의문스럽다.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령(戒嚴令)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령을 인정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엄령이 비상 사태에 대한 일시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출처 : 위키백과)
국회 출입문 폐쇄, 출입문 봉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국회 출입문을 폐쇄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국회에서 의결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있다. 국회로 신속히 모여달라.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도무지 2024년에 일어났다고 생각되지 않는 상황이다. 잘 해결되길 바랄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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