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송달 소요기간 경험담
안녕하세요 힐머니 입니다.
지난번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경험을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의외로(?) 빨리 진행된 인용 결정과는 달리 송달이 언제되나 노심초사 했던 경험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셀프 신청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안녕하세요 힐머니 입니다. 계약 만료일에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권 등기명령 셀프 신청 경험담을 주제로 다루려고 합니다. 금리가 오르고 전세가격 하락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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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나의 전자소송- 나의사건열람에서 사건번호 링크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사건일반내용]과 [사건진행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2023. 5. 30 신청서를 접수하고, 바로 그 당일에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랑해요!)
하루라도 빨리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 새로 이사온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서 매일 일과처럼 결정문이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했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통상 2주 정도 소요된다고들 하시던데, 다행스럽게도 과거 살던집의 윗층에 임대인이 실거주 중이라 주소보정명령 없이 한방에 본인송달이 완료되었습니다. 중간에 휴일을 감안하면 결정문 송달 완료시까지 약 5영업일 정도 소요되었네요.
아래는 사건진행내용 내용을 캡쳐한 겁니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새로운 집으로 완전히 떠나려면(세대전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기되어야만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효력은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일", "결정에 의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고지한 때"에 발생하는데요.
저희 케이스는 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법원이 결정정본을 임대인에게 송달한 후에(송달이 완료) 법원에서 결정문을 등기소로 보내 임차권이 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임대인들은 고의로 송달을 피하기도 하지요.
저는 이제 임대인에게 송달이 완료되었으니 법원에서 등기소로 보내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는 날을 기다렸다가 새 집으로 떠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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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분들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