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블유토피아 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다뤄볼까 합니다.
저는 2023년 4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계약만료(2025년 5월 30일)를 2개월 조금 넘게 남겨둔 2025년 3월 경 연락이 없길 바라던 임대인님에게서 전세보증금 인상에 대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3주만 더 버텼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을 더 벌 수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구요.
결국 임차보증금을 2천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증액 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25년 5월 30일에 부동산에서 만나서 쓰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증액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따로 써도 된다고 하던데, 저희 임대인 사모님은 부동산에서 쓰시길 원하시더군요. 그래서 증액계약에 대한 수수료 1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ㅠ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의 개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은 모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
지역 기준
포스트 작성일인 2025년 5월 31일 현재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 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찾기쉬운 생활법령 발췌)
금액 기준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월 차임)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적용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2.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및 면적 등)
3. 임대료 : 보증금 및 월세(월 차임)
4. 계약기간 및 계약 체결일
5. 계약갱신권 행사 여부
6.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신고서에는 위 내용들이 포함되고, 그에 대한 증빙(증명서류)으로는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고하시는 방법과 온라인(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는 방법 입니다. 여기에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tep1.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접속
온라인 신고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페이지 중앙 좌측 하단의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메뉴를 클릭해 이동 합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방식으로 로그인 합니다.
Step2. 신청인 작성
신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인등록(저장)' 버튼을 클릭해 입력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사람이 신고하게 되면 쌍방이 모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저의 경우 '임차인'이므로 임차인으로 체크하고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했습니다.
Step3. 거래인 작성
다음 단계는 거래인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거래인은 임대차계약 당사자 모두를 의미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실명확인 정보 인증후 필수정보를 입력한 뒤, '거래인등록(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입력 및 등록이 완료된 것은 아래 그림처럼 거래인 등록 현황을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4. 임대 목적물 작성
다음은 순서는 임대 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재지 검색'을 클릭하고 주소를 입력하면 건축물 대장 정보가 나타납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저장하면 임대물건 소재지에 정보가 반영 됩니다.
임대물건 소재지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메뉴 중간에 있는 '계약서 첨부'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서 첨부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미리 준비한 임대차계약서 스캔(또는 사진)파일을 첨부하고 파일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렌즈 어플을 이용해서 휴대폰 카메라로 임대차계약서 사진을 스캔해서 사용 했습니다.
입력된 임대 목적물 정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임대목적물 수정(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Step5. 임대 계약내용 작성
임대 목적물 정보까지 입력을 마쳤으면 그 다음은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입력할 차례입니다. 저의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으로 해당하는 내용을 체크한 뒤 임대보증금을 반영했습니다. 계약 관련 내용 작성을 모두 완료한 뒤 '계약사항등록(저장)' 버튼을 클릭해 작성한 내용을 반영합니다.
Step6. 공인중개사 작성
이제 정보입력의 마지막 단계 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정보로 임대차계약서 안에 모두 담겨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에서 내용을 찾아 작성한 뒤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 합니다.
Step7. 전자서명 및 제출
내용 작성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전자서명을 하라는 알림창이 나타납니다.
화면 하단의 '전자서명하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이후 나타나는 화면에서 '전자서명'을 완료하시면 작성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제출 됩니다.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아래와 같이 '접수번호'가 부여 됩니다.
이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신고함으로써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시간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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