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록은 정보 공개의 대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중요한 헌법기관인 '국무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국무회의록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국무ㆍ차관회의 회의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메뉴로 들어가면 아래처럼 게시된 회의록을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다운로드 할 수 있다. 2024년 제50회 국무회의는 11월 26일에 열렸다. 회의록은 개최일로부터 8일 후인 12월 4일에 게시되었다. 아래 회의록 게시판을 보면 제50회 국무회의록 조회수가 다른 회의록보다 월등히 높다.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인 '국무회의 의결'을 확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제50회 국무회의 회의록은 개최일인 11월 26일부터 8일 뒤인 12월 4일 게시되었다.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12월 3일 국무회의(제51회 라고 추정) 회의록은 8일 뒤인 오늘(12월 11일) 게시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본다. 제51회 국무회의의 안건이 1건이고 실질적으로 회의시간이 5분이었다면 회의록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미 게시된 상태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12월 11일 오후 10시 현재에도 국무회의록은 게시되어 있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로부터 회의록을 통보받아 언론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6일 대통령실에 요청한 자료를 회신 받았으나, 안건명만 있고 안건 자료는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11일 개최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는 절차상 흠결 존재"한다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분위기와 다른 국무위원들은 찬성했는지' 묻는 질의에 "참석한 11명의 국무위원 모두 반대했으며, 걱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국무회의에서 반대의사를 정확히 표시한 국무위원 거수해 보시라"는 질의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장관과 외교부장관만 거수해, 한 총리의 답변과는 달랐다. 이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의 '두어명 정도 반대'했다는 진술과 일치한다.
'12ㆍ3 비상계엄'의 위법성
'12ㆍ3 비상계엄'은 상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측의 근거는 아래 3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질의내용 중 '역대 주요 비상계엄 선포 사례' 자료를 보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는 큰 사건이 발생했었다. 45년만에 선포된 '12ㆍ3 비상계엄'은 과거 사례에 해당하는 '큰 사건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위법성을 다투는 주요 쟁점이다.
2. 절차적 흠결
- 국무회의는 '비상계엄'의 필요성, 대상, 범위, 기간을 심의해야 한다 → 국무회의 심의 X
- 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에 계엄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식 건의를 해야한다 → 사전보고 X, 필요성 설명 X
- 개회 및 폐회 선언 X, 회의록 X
-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 국회 통보 X
3.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국회 봉쇄'
이상으로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회의록에 대한 내용과 위법성 여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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