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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언어 「회계」쉽게 알아보자/거래사례와 회계처리

법이 사건을 바라보듯, 회계처리에도 의도가 중요하다.

by 더블유토피아(Wtopia)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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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 블로그의 유입로그를 살펴보다 회계와 법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포스팅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면, 화제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우영우의 대사 중에 아래와 같은 대사가 있었습니다.

 

"죽일 마음이었다면 살인 미수죄. 다치게 할 마음이었다면 상해죄. 좀 때려 줄 마음이었다면 폭행 치상죄. 그냥 실수였다면 과실 치상죄입니다. 법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따라 죄명이 바뀝니다."

 

 

 

법은 사람의 마음. 즉, 어떤 행위의 의도에 따라 죄명을 판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계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회계처리는 어떤 거래행위를 계정과목과 숫자로 기록하는 것인데요. 아래에 네이버 검색을 통해 제 블로그에 오신 분의 검색기록을 보면 "야채, 과일의 계정과목"을 검색하신 걸로 보입니다.

 

법에서처럼 회계처리에도 의도가 중요합니다.

아래 사례에 따라 판단해보면 "야채, 과일"을 사는 "거래". 즉, 돈을 주고 야채, 과일을 구매를 해왔는데, 이것을 뭘로 회계처리 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서에 우리는 "의도" 를 봐야 합니다. 

 

이 거래의 당사자가 식당(또는 술집)을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가정해 봅니다(편의상 "사장님"으로 표현). 사장님은 야채는 손님께 팔 음식의 식재료로 사용하고, 과일은 일하느라 고생한 직원들 간식용으로 사용할 의도(실제로 그렇게 사용)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야채는 사장님 사업의 매출(음식 또는 안주)을 위한 상품의 원재료이므로 매출원가의 항목 중 하나인 "원재료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야채를 직원 복지를 위한 회식에 사용할 의도였다면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대로 과일은 직원들 간식으로 사용할 의도(실제로 그렇게 사용해야 함)였으므로,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과일은 손님에게 안주로 제공한다면 "원재료비"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렇듯 회계처리도 법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처럼 그 거래의 "의도(또는 목적)"을 보고 판단하여 거래를 기록한다는 관점에서 유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와 계정과목

지난 글에서 회계가 무엇인지, 왜 회계를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회계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재무제표에 대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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