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건강보험공단1 지역건강보험료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건강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했던 경험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건강보험법상 가입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 종류 입니다. 직장가입자라면 매월 급여지급 시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써도 됩니다.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는 등 직장가입자가 아닌 분들은 지역가입자로써 직접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험담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종류와 자격기준 등에 관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6조(가입자의 종류)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제9조(자격의 .. 2024. 12. 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