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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은 직원회식시 인당 3만원의 회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한분이 지원 회식비를 과다 사용하셔서 그 차액을 법인통장에 입금받았는데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몇 가지 가정을 해서 설명하면 답변이 빠르게 될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추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춰 변경하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처리의 핵심은 '규정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입니다.
아래 회계처리 예시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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