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근로자인데요 하루 다른일을해서 10만원을 벌었는데요 거기가 프리랜서처럼 3.3%신고을 해서 사업소득이 잡혔어요 ㅠㅠ 제가 직장에서 약 3천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때 제가 5월에 내야하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두 가지 판단이 필요해요.
1. 사업소득 or 기타소득 여부 판단
10만원 받으신 그 소득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지에 따라 세법에서는 '사업소득'으로 보느냐 '기타소득'으로 보느냐가 달라져요. 일시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분리과세)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득을 지급해주신 곳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미 신고된 내용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이 됩니다.
2. 소득 귀속 시기의 판단
소득세법에서 정한 개인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입니다. 이렇게 소득이 있는 개인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작년 한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도록 법으로 정해두고 있어요.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2025년 5월 1일 ~ 3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 해야 하죠.
질문자님께서 3천만원의 연말정산을 마치신 시점이 25년 2월이라면 2024년 근로소득에 대한 확정이 끝난 상태라고 보시는 것이 맞아요. 위에 질문 주신 소득이 25년도에 발생하신 거라면 26년 5월에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단, 일시적 소득이라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분리과세로 별도 신고가 필요치 않습니다.)
3. 납부세액의 판단
부담세액은 합산하시는 근로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 3천만원의 근로소득인 경우 공제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1,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근로소득세율은 6% 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벌어들인 사업소득 10만원을 합산한다고 단순가정하면 과세표준은 1,310만원이 되고, 이때 근로소득세율은 6%(지방소득세 포함시 6.6%)를 적용하게 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측에서 이미 3.3%를 원천징수 했으므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세율은 3.3%가 됩니다. 추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10만원 × 3.3% = 3,300원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24년 여러번 이직한 사람 연말정산 질문
질의내용24년 2월자로 퇴사하고 24년 2월~4월, 4월~7월, 11월~12월 10일 세 번의 이직으로 짧게 직장생활을 하고, 올 해(2025년) 1월 1일자로 다시 취직해서 근무중입니다. 이제 연말정산 시즌인데 제가
officepedia.tistory.com
'비즈니스 언어 「회계」쉽게 알아보자 > 질의응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규정을 초과하여 사용한 회식비 회계처리 (0) | 2025.04.17 |
---|---|
전산회계 공부하는데 "외부공시"뜻이 뭐에요? (0) | 2025.04.16 |
24년 여러번 이직한 사람 연말정산 질문 (0) | 2025.04.15 |
더존에서 분개할때 매도가능증권평가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데, 왜 교재에서는 재무상태표에 반영된다는 건가요? (0) | 2025.04.15 |
개인사업자 세무ㆍ회계의 기본 (0) | 2021.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