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정보창고/뉴스9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국민의힘 표결 불참" 2024년 12월 7일 오후 5시 제418회 정기국회 제17차 본회의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다. 이날 안건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김건희 특별법') 재의'와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하 '탄핵안')' 2건이다.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졌으며, 첫번째 안건인 '김건희 특별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되어 부결ㆍ자동 폐기 됐다.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 170명, 국민의힘 108명 등 재적의원 300명 모두 참석했다. '김건희 특별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과반 이상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적의원 모두가 참석할 경우 의사정.. 2024. 12. 7. [전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 12. 7 오전 10시 尹,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문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7일 오전 10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비상계엄' 선포 때와 마찬가지로 기자들의 참석없이 이루어졌다. 아래는 대통령 담화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2024. 12. 7.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실, 긴급담화 통해 비상계엄 선포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며 "국회가 범죄자 집단으로 전락했다.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파렴치한 종북ㆍ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체제 전복을 누리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점에 이뤄진 계엄령 선포다. 44년만이다. 계엄령은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번 계엄령이 과연 헌법에서 정한 '국가비상사태'에서 이뤄진 것인지 의문스럽다. 헌법 제77조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 2024. 12. 3.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