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외부감사보고서 제출기한1 제무제표ㆍ감사보고서 등의 제출 기한 대한민국 대부분의 기업은 12월말 결산법인으로 바야흐로 3월은 결산시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은 기업의 1년 성과(농사)를 나타낸 재무제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언제까지 제출되어야 하는지 살펴보자. 재무제표 제출 기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에 따라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정기총회 개최 6주 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한다. 이때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의 경우에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라 정기총회 개최 4주 전 .. 2022. 3. 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