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부분의 기업은 12월말 결산법인으로 바야흐로 3월은 결산시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은 기업의 1년 성과(농사)를 나타낸 재무제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언제까지 제출되어야 하는지 살펴보자.
재무제표 제출 기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에 따라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정기총회 개최 6주 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한다. 이때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의 경우에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라 정기총회 개최 4주 전 또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법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부감사법시행령 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1. 재무제표: 정기총회 개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개최 4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약칭 외부감사법)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일반적인 경우 「정기총회 개최 1주 전」 이다.
그 외의 경우에는 아래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 유형 및 제출대상 법인의 규모에 따라 제출기한이 다르다.
외부감사법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ㆍ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같은 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외부감사법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개최 1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재무제표: 제1호의 기한 (별도(개별)재무제표) 나. 연결재무제표: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
재무제표ㆍ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총괄표
오늘은 회사의 1년간의 경영성과인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에 대한 근거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음 편에서는 감사의 감사보고서 제출기한과 관련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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