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경영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크게 '재해중소기업지원'과 '일시적경영애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시적 경영애로에 '환율피해'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급등한 환율로 인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무역업에 종사하는 지인도 급등한 환율 때문에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본 사업주들께서는 정책자금 지원 조건을 확인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긴급경영안정자금이란?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주요 거래처 도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중소기업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회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지원대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크게 '재해중소기업지원'과 '일시적경영애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해중소기업지원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시적경영애로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경영애로 기업 중에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경영애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1)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또는 알렛츠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셀러허브를 통한 입점기업 포함)되는 중소기업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경영애로 규모는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대형사고로 피해 규모가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해당합니다. 이때 비교시점은 연도, 반기, 분기, 월별로 비교하여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상세한 비교 조건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연도 : 직전연도 vs 직전전연도
- 반기 : 직전반기 vs 직전전반기, 직전반기 vs 전년동반기
- 분기 : 직전분기 vs 직전전분기, 직전분기 vs 전년동분기
- 월별 : 신청전월 vs 전전월, 신청전월 vs 전년동월
월별로 예를 들면 24년 12월 이후 발생한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하면, 25년 1월(신청월) 전월인 24년 12월과 11월 또는 23년 12월을 비교해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감소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경영애로 피해 발생 후 6개월 이내 입니다. 다만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인 경우 신청기한은 1년 이내로 우대 적용 됩니다.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 중인 기업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3. 융자 조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직접대출 방식으로 자금이 지원됩니다. 재해중소기업지원 자금은 1.9% 고정금리로 자금이 지원되며, 일시적경영애로 기업은 분기별로 변동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5%p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10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 이내이며, 거치기간은 2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지원 초기에는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없어 피해회복에 자금을 집중하기 수월합니다.
4. 정책자금 기준 금리
2024년 10월 8일 중진공에서 고시한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2.9% 입니다. 2025년 정책자금 기준 금리는 아직 고시 전입니다. 2025년 정책자금 지원사업 개시 시점에 기준 금리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하향 조정되었으니, 25년 1분기 정책자금 기준 금리도 그에 따라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5. 신청방법 및 절차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 → 서류준비 → 신청 및 평가 → 승인 및 대출(융자)실행'의 절차로 실행 됩니다. 각 과정별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중진공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사전상담 예약
- 서류준비 :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시설자금 견적서, 담보물 관련서류, 사업계획서 등
- 신청 및 평가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기업 현장실태 조사,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 승인 및 대출실행 : 대출가능 여부 심사, 승인 시 대출약정 체결, 자금 집행
최대 10억원까지의 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에 대출 가능여부 심사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신청 전 전문가를 통해 기업의 재무상태를 점검하고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등 성공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원조건과 한도는 정책변경이나 경제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시에는 반드시 중진공 홈페이지나 상담센터(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정책자금 안내콜센터 ☎ 1811-3655)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담당 행정구역
지역본(지)부 | 소재지 | 담당 행정구역 |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 강서구,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동남부지부 | 서울특별시 |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
서울북부지부 | 서울특별시 |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
인천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
인천서부지부 | 인천광역시 | 서구, 동구, 미추홀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
경기지역본부 | 경기도 수원시 | 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
경기동부지부 | 경기도 |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
경기서부지부 | 경기도 |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
경기남부지부 | 경기도 |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
경기북부지부 | 경기도 |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
강원지역본부 | 강원도 춘천시 |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가평군 |
강원영동지부 | 강원도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
대전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 대전시,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옥천군, 영동군 |
세종지역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시, 공주시, 청양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
충남지역본부 | 충청남도 |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
충북지역본부 | 충청북도 청주시 |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음성군 |
충북북부지부 | 충청북도 |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
전북지역본부 | 전라북도 전주시 |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
전북서부지부 | 전라북도 |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서천군, 익산시 |
광주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
전남지역본부 | 전라남도 |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장흥군 |
전남동부지부 | 전라남도 |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
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 대구시, 고령군 |
경북지역본부 | 경상북도 구미시 |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
경북동부지부 |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
경북남부지부 | 경상북도 |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
부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
부산동부지부 |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
울산지역본부 | 울산광역시 | 울산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양산시 |
경남지역본부 | 경상남도 창원시 |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
경남동부지부 | 경상남도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
이상으로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상세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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