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무엇이며,
언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건가요?
최근에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매매(당사가 매도인)하고, 매매로 인해 주식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 되었음을 주식 발행회사에 통지하기 위해서 "주식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은 무엇이며? 언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내용증명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동일한 문서 3부(원본 및 사본)를 계약(또는 통보) 당사자 2인 및 우체국이 보관함으로써 해당 문서를 당사자들이 주고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가장 빈번한 사례는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 우리 실생활과 가까운 경우다. 필자의 사례에서는 주식 매매 거래 종결로 인한 주주명부 상 명의개서(매수인 → 매도인 주주명부 등재변경)를 주식 발행회사에 통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빈번한 사례는 아니다.
내용증명은 어떻게 발송 하는가?
내용증명 발송을 처리하는 과정 중, 필자가 내용증명 발송업무를 처음하는 것을 눈치 챈 담당 직원분께서 아래 서류를 주시면서 "여기 적혀있는 대로 준비해서 다시오세요"라고 친절하게 설명 해주셨다. (다행스럽게도 그 직원분 덕분에 수월하게 준비해서 발송할 수 있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지 않도록 내용을 공유해 드리니, 부디 한번에 내용증명 발송에 성공하시길...! (작성시 주의사항을 꼭×100 준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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