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정리를 하려고 이것저것 버리기 위해서 종량제규격봉투에 대한 내용을 찾아봤는데요,
제가 찾은 내용을 여러분들께도 공유하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생활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위 표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생활쓰레기종량제 봉투 규격별 가격정보 입니다.
최근에 바뀐 점은 100리터 짜리 쓰레기봉투가 없어졌다는 사실인데요,
보통의 100리터 쓰레기봉투의 무게는 25kg 정도인데 꾹 눌러담는 경우 무게가 40kg까지 늘어날 수 있어 청소공무원들이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100리터 봉투를 없애고 75리터 봉투 규격을 신설했다고 하네요.
음식물쓰레기봉투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되어 축산 농가에 사료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소류 뿌리, 딱딱한 껍질, 과일 씨, 알 껍질, 조개류 껍데기, 생선가시, 티백 및 차 찌꺼기는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니 음식물쓰레기 배출하실 때 꼭 유의합시다.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구분
아래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축산 농가의 사료로 쓰인다고 하니까, 동물들이 섭취할 수 있는 것들만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겠어요.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기준
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리지 않거나, 대형폐기물신고를 하지 않는 등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에는 최대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량제봉투값 몇백원 또는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몇천원 아끼려다가 몇십배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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