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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 (2019. 6. 1부터)

by 힐잉(heal_ing)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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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힐머니 입니다.

이 포스팅에서 다뤄볼 주제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후 집값 하락의 여파로 전세가격도 동반하락 하락했고, 2년 전 높은 가격에서 체결된 전세계약들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분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이사갈 집의 잔금일을 계약만료일에 맞춰놨으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전세금을 적시에 돌려받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요. 임대인과 협의는 했으나 임대인 측에서는 제가 이사 나가고 난 뒤 집을 수리하고 세입자를 구하는 대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보니 제 소중한 전세보증금이 최대 2달 가까이 묶여있게 되니 가만히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약 만료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보증금 지급명령을 통해 보증금 반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금전채무의 이행)의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 가산
2019. 6. 1부터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 적용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은 대개 주문에서 지급 원금에 관하여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의 송달일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데, 위 연 15%의 이율 부분(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아래와 같이 2019. 6. 1.부터 연 12%의 이율로 인하됩니다. (자료출처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에 관한 안내 -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공지사항)

 

--------------------------------- 아 래 --------------------------------


1. 근거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

2. 시행령 개정
- 개정 전 : 연 15%
- 개정 후 : 연 12%

3.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 2019. 6. 1.(토)

4. 변경된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사건
- 2019. 6. 1. 현재 법원에 소송계속 중으로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2019. 5. 31. 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 적용)
- 2019. 6. 1. 이후 접수되는 사건 등

5. 유의사항
- 2019. 6. 1. 현재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의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연 15%)이 적 용됩니다.
- 앞으로 제기하는 금전채무이행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중 소송촉진법에 따른 법정이율 청구 부 분은 ‘소장(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가 아닌 ‘소장(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취지 기재에 오류가 있으면 재판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2019. 6. 1. 이후로 금전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장(지급명령 포함)의 청구취지에는 법정이율 청구 부분에 반드시 연 12%를 기재해야 보정명령 없이 한번에 통과될 수 있으니 셀프 청구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절차 방법과 후기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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