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7일 오후 5시 제418회 정기국회 제17차 본회의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다. 이날 안건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김건희 특별법') 재의'와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하 '탄핵안')' 2건이다.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졌으며, 첫번째 안건인 '김건희 특별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되어 부결ㆍ자동 폐기 됐다.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 170명, 국민의힘 108명 등 재적의원 300명 모두 참석했다. '김건희 특별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과반 이상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적의원 모두가 참석할 경우 의사정족수는 200표로 2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두번째 안건 '탄핵안'을 상정을 선포하고 우원식 의장이 의사봉을 3타하는 순간, 남아있던 몇몇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마저 본회의장을 떠났다(안철수 국회의원 제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제안이유 발언에서 마치 이런 일을 예상이라도 한 듯, 자리를 떠난 국민의힘 의원 한명 한명의 이름을 호명했다.
개회한 지 약 3시간 만인 오후 8시 55분 현재 195명의 투표가 진행되었다.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 3명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표의 의결정족수가 확보 되어야 한다.
이날 오전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인해 국민의힘 당론이 '탄핵반대'로 급선회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정국의 안정방안을 우리 당(국민의힘)에 일임하고, 당과 정부가 같이 국정을 운영한다."고 말한 것이 한 대표에게 권한을 넘긴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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