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결산시즌이 왔습니다. 한 해의 사업실적을 결산하는 시기지만, 실적이 악화된 회사에게는 상장폐지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서 열거한 코스닥 시장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에서는 상장폐지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에 열거된 항목 외에도 회생절차개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나, 법원에서 회생계획기각에 준하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 상당 규모의 배임ㆍ횡령 혐의가 공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등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 (주요내용)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
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15일(영업일수 기준) 이내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15 영업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부여한 개선기간이 종료된 경우 '개선계획 이행결과'를 고려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합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고(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발생한 상장폐지 사유의 회복을 위한 계획에 맞춰져 있습니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가 가장 우선으로 발생한 상장폐지 사유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침에서 명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이사회 및 감사기능 강화 등 업무감독기능 개선방안
- 준법감시기능 및 회계처리절차 개선 등 내부통제제도 강화방안
- 대주주, 대표이사 등의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호예수 등 책임경영방안
- 유동성 확충 등 재무구조 개선방안
- 그 밖에 경영정상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상으로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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