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힐잉 입니다.
소중한 내 전세금 지키기 위해 경험했던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과거의 저처럼 누군가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돈이 없어 못준다"는 임대인 어르신, 계약이 끝나면 바뀌는 갑을관계!
제가 전에 살던 집주인 어르신은 옛날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세가 역전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더군요. 계약기간 중에야 "임대인(주인님)-임차인" 관계지, 계약기간 끝나고 퇴거하면 "채무자(임대인)-채권자" 관계로 바뀐다는 사실을 꽤나 간과하고 있더라구요.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은 2023년 5월 30일이었고, 만료일 2개월 전에 계약종료 의사를 문자로 통보했어요. 계약종료 의사 통보할 때 "계약만료일에 임차보증금 꼭 돌려주세요"라고 몇번 이야기 했음에도 본인이 불리한 문자에는 묵묵부답인 임대인 어르신. 불길한 예감은 늘 현실이 된다죠. 결국 "방이 나가야지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합니다.
저는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갈 집의 계약금을 치른 상태였어요. 게다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은 아직 한푼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죠. 그래도 이사갈 집의 잔금은 치뤄야 하기에 [전세자금대출 최대한도 + 가족들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겨우 해결했어요.
이제 하루하루 쌩 이자(?)를 내야하는 상황이라 임차보증금 회수를 미룰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임대인은 연락을 해도 연락을 잘 받지 않을뿐더러 본인은 돈이 없으니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지만 돌려줄 수 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죠. 근저당이 없는 깨끗한 건물이니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이용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줘도 들은 척도 안하더라구요. 정말 괘씸해서 어떻게든 쌩으로 나간 이자까지 회수하기로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되찾기 위한 두달의 피말리는 여정
임차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 → 임차보증금 지급명령 신청 → 회수》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기록한 내용 입니다. 저는 회사일로 정신없이 바빠서 제대로 일정을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참고해 주세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셀프로 진행했습니다. 임차보증금 지급명령은 생각보다 할게 많고 까다로운거 같아서 전문가 찬스를 써서 동네 가까운 곳에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의뢰 했습니다. 나중에 임차보증금 강제회수 시점에 소요된 제반 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힘을 빌리기로 했어요.
(참고) 임차권 등기명령 셀프신청 포스팅
임차보증금 지급명령 신청과 확정까지 소요기간
보통의 임대인들은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그때 쯤에는 임차보증금 돌려주겠다는 연락이 온다길래 기다려 봤습니다만, 문자한통도 없더군요. 그래서 법무사님 통해서 임차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6월 23일에 신청한 임차보증금 지급명령은 7월 11일에 결정 되었는데요. 너무 처리가 늦어져서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담당자께 연락해봤더니 하반기 인사발령 시즌이라 담당자 배정 및 처리가 지연되었다고 하더군요.
임차보증금 지급명령정본은 채무자(임대인)에게 7월 14일 도달(송달)하고, 이때부터 2주간 이의제기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이 지급명령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 등을 처분해 반환하지 않은 임차보증금을 강제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보증금 지급명령 신청 소요비용
지급명령 신청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35만원(법무사 수수료 207,100원 인지대 80,500원 송달료 62,4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수수료는 서류 준비상태나 법무사님에 따라 다를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지급명령에 근거한 강제회수 절차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일단 강제회수를 하려면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저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빌라(각 호실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으며 임대인도 해당 건물 거주중) 건물 전체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 회수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강제처분해서 회수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채무자를 불편하게 해서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통장 압류" 인데요.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매월 관리비를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을 했었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그 계좌로 다른세대의 관리비 및 주차비 들이 입금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임대인 명의의 관리비 입금계좌를 포함한 4대 시중은행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먼저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행중 다행일까요? 채권 압류 신청일(8월 10일)로부터 4일이 지난 8월 14일에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8월 23일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하니 그날 보증금을 돌려줄테니 전세권 설정을 해지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안하무인도 이런 안하무인이 있을까요? 2달이 넘는 시간동안 남의 피같은 돈을 돌려주지도 않는 사람의 당당한 말투라니... 기가차서... 저는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과 제반비용을 돌려주지 않는 한 전세권 해지는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리고 유선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문자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했지요.
임대인은 "보증금과 법적으로 타당한 제반비용을 제시하시오"라고 문자를 보내왔고, 저는 아래와 같이 친절하게 회수예정일 8월 23일 기준으로 청구서를 만들어서 보내줬습니다.
여담이지만 법무사님과 상의해보니 임차보증금과 제반비용 모두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권 등기를 해지해줄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운이 좋게도 저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는날(2023년 8월 23일)에 임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 및 제반비용을 모두 돌려 받았습니다. 전세권 해지는 법무사님께 해지 신청해달라고 하고 해지 신청서 접수내역을 임대인에게 보내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분이 임대인이시라면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마시고, 임차인이시라면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간절히 소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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